'블랙리스트' 2심서 조윤선 징역 2년 실형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1-23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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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TV조선]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죄였던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수석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 정관주가 지원 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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