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1-23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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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에 벌금 1억 원 선고
법원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법원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며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5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친인척 및 측근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 원 상당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횡령 및 배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정 전 회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자 취득세로 부당이익을 얻어 가맹점주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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