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장겸 허위 폭로' 조응천에 500만 원 배상 판결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1-23 18:05: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장겸 전 MBC 사장에 500만 원 배상하라"
법원이 조응천 의원에게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당시 MBC 측은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과 일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