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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