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학시술을 거부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는 환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 판단을 받은 말기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다.
만약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 2인 이상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대신 결정할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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