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신현우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독성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1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고 판결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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