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1-25 1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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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 유지…"이제부터 밥값 하겠다"
법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자매시지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부터 밥값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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