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완화, 귀 보이지 않아도 OK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5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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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개선"
외교부가 여권사진 규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외교부는 여권 사진의 규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25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뿔테 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어깨 수평 유지 항목 등이 삭제됐다.


또한 기존의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정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했다"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여권사진 규격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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