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 씨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06만3000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남 씨는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자라왔고 늘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며 "호기심과 충동에 못 이겨 마약에 손을 댄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중 가장 중하다고 여기는 밀반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친은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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