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오는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정부가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민생 안정대책에 따르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특별교통대책이 실시된다. 열차와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 운행하고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KTX 요금도 할인된다. 연휴 기간 동안 KTX로 '역귀성'하는 승객은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15일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7일과 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KTX가 해당된다.
또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인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행사 지역 8개(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남강릉, 북강릉) 요금소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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