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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