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1-30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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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술 후 적절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해"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기 전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예약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故)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1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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