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약등을 켜고 배회하는 얌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에 대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승차거부 단속으로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2015년 7700여 건에서 2017년 6909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 건수도 54건에 달해 시는 잠재적 승차 거부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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