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4) 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 양은 피해자 A(14)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영학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를 받고 있다.
한편 A 양의 아버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제 딸을 유인한 이영학과 그 딸은 분명 죽여야 마땅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죄를 묻고 죗값을 결정한다기에 이 나라의 법을 믿고 있다"며 "이영학과 그 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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