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다스 경리팀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사진=SBS]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검찰이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경리팀 직원 조영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시지검 '다스 횡령 의혹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은 31일 조 씨를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3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조사를 계속했으며 조사 도중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날 조 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 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월까지 5년간 매월 수억 원의 출납 수표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10억 원을 가로챘다고 결론냈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 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조 씨는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현재까도 다스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 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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