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미혼모가 법적 처벌을 면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아파트 복도에 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미혼모가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속인 A(26)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전 4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유기된 신생아를 발견했다며 언니와 형부를 속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혈흔과 양수 등 체액이 언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자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작극을 실토했다.
A 씨는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실제로 아이를 유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아유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12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A 씨의 거짓말에 속은 형부이기 때문에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위신고 소동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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