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듣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출연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님이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었다"며 "그러나 그 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손석희 앵커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련 변호사는 "내부적인 일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 실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저희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박상기 장관은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은 적 없다.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와 이화여대 법대 동문으로 성폭력, 양성평등, 이민정책 등과 관련한 소송과 공익소송 등을 맡아왔고 각종 사회단체 및 기구, 정부기관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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