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法, 강용석 혼인파탄 행위인정"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2-02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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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 막아줄 바람막이가 돼 평생을 살 것"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 조용제 씨까 최근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사진=jtbc '크라임신'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이 최근 재판 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심정을 전했다.


1일 조용제 씨는 자신의 SNS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는 판결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 없다며 "저는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고 재판 과정 중 힘들었던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조 씨는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돼 평생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 스캔들이 제기됐다. 당시 조용제 씨는 '강용석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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