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영석·윤학배 前 해수부 장관·차관 구속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2-02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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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혐의 소명, 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검찰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구속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 직원들을 시켜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루된 공직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수부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청와대 개입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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