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 있어"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유명 배우 A 씨의 아내 B 씨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해 가을 A 씨의 지인 C 씨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이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A 씨와 B 씨는 강간미수로 C 씨를 고소했다.
C 씨는 A 씨와 20년 지기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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