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아내, 필리핀서 성폭행 피해…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2-02 13:14: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 있어"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유명 배우 A 씨의 아내 B 씨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해 가을 A 씨의 지인 C 씨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이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A 씨와 B 씨는 강간미수로 C 씨를 고소했다.


C 씨는 A 씨와 20년 지기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