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2-02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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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점검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가 선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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