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 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 원을 받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 원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돈을 건네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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