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경비원 고용안전 위해 힘 모은다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2-05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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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최저임금 일부 지원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5일 오후 성북구청에서 열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에 참석해 경비원의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상담은 물론, 부당 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이며 근로자 1인 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경비원 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발표한다.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 간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표현 대신 '동·행'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경비노동자 17인 전원의 고용을 유지해 모범사례로 꼽힌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생방안도 제안한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갈등조정부터 권리 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상생 사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노무사,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출범시켰다. 특별대책반은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 해고 건에 대한 소송 등을 종합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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