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영태·박헌영 MB아들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2-09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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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이 MB 아들 이시형 씨 마약투약 의혹과 관련해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에게 5000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사진=채널 A]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MB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제기와 관련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시영 씨는 자신이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고 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1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타고 박 전 과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 씨가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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