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선고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2-09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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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정서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하겠다고 탄원서 제출한 점 등 고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9일 남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남 씨는 스마트폰 즉석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구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남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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