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관게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MBC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 씨(56)와 세종병원 원장 석 모 씨(54),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 모 씨(38) 등 3명에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병원 내 소방 안전과 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8일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밀양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방화문 미설치와 비상발전기 미가동,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 수 부족과 사실상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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