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에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선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2-14 09: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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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 구속
법원이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며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면서 "최 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은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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