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 기고
인촌 김성수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한편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며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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