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두 명 수차례 추행한 혐의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살과 11살인 자신의 여동생 두 명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군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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