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당시 14)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 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최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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