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 검사가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도록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인사 불이익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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