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이, 비행기 놀이 하다 사망…父 징역 3년 6개월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2-26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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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행위, 학대 범주에 속한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비행기 놀이로 달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칭얼대자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로 달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 B 군이 보채자 타고 있던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었다.


이후에도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A 씨는 비행기 놀이를 하며 아이를 달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B 군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B 군의 두개골에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을 근거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아이와 놀아주던 중 발생한 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고인처럼 아기를 안고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수차례 격하게 흔드는 행위는 일반적인 놀이가 아닌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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