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관련 결심공판이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98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집,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 예술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30년 구형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는 올해 67세다. 만약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7세 나이에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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