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소명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공금 횡령 및 친척 취업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특정 의료재단에 자신의 친척 A 씨를 취업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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