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공정위가 '치킨 가맹본부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거래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했다.
6일 공정거래위회는 가맹점주 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원 지급, 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도 일부를 부담하는 등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돼 있다.
이는같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증대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들어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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