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경찰청에서는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
또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했다.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등은 피의자 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적용되도록 새롭게 추가하였다. - 신문 일시․장소 사전 협의나 혐의사실 통지, 변호인 메모, 의견진술은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선했다.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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