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영수증으로 홈쇼핑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이 방송한 홈쇼핑 3사가 과징금을 물게될 수 있다.[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가짜 영수증으로 홈쇼핑에서 싸게 파는 것 같이 방송한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격이 싸다고 광고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전체회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이 징계로 이달 중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3개 업체에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들 쇼핑몰은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0만 원에 살 수 있다" "백화점 대비 20만 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판매 상품이 저렴한 것처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나가보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상품의 판매 실적이 높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그 피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