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으로 홈쇼핑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이 방송한 홈쇼핑 3사가 과징금을 물게될 수 있다.[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가짜 영수증으로 홈쇼핑에서 싸게 파는 것 같이 방송한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격이 싸다고 광고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전체회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이 징계로 이달 중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3개 업체에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들 쇼핑몰은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0만 원에 살 수 있다" "백화점 대비 20만 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판매 상품이 저렴한 것처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나가보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상품의 판매 실적이 높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그 피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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