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말다툼 과정서 욕설해 모욕했다" 주장
무단횡단을 하던 구의원이 경찰에 욕설해 고소당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무단횡단을 하고 이에 경찰이 벌금을 청구하자 욕설을 한 인천 구의원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소속 간석지구대 순경 A(31)씨가 인천남동구의회 B씨를 상대로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10분쯤 B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소속 A씨에게 적발됐다.
당시 B 씨는 "소변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A 순경은 원칙대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A 순경은 이런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B 씨는 "옆에 있던 지인이 생리적인 현상에 지나친 처사라며 욕을 했지만 나는 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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