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남성, 폭행죄 및 집무집행 방해죄 적용 가능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15일 부산에어 여객기에서 30대 재일교포 남성이 승무원을 폭행해 체포됐다.
이날 오후 4시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에어부산 BX122편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램프리턴' 했다.
여객기에 탐승한 김모(34) 씨가 승무원에게 선반에 자신의 캐리어와 코트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이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 씨는 승무원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기내 난동을 보고받은 기장은 항공기를 회항해 계류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김 씨를 인계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집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재일교포로 한국어를 하지 못해 일본 통역으로 공항 경찰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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