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지법 영장실질심사 일정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MBC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검찰이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 등 뇌물 110억원 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에 소환돼 20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직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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