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림산업 전 대표 등 배임수재 혐의 무더기 검거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3-20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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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공사관련, 하청업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임직원 11명 입건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 씨(60세)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형 시공사인 대림산업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혔냈다.


이중 혐의가 중한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 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C 씨(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D 씨(60, 구속)는 같은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 4,500만 원을 받아냈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며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A 씨(63)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위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했다


한편,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공정을 총 관리 감독했던 감리단장 E 씨(55)도 위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되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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