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이르면 올 상반기 중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조례개폐 청구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먼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를 당초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자서명은 내국인만 가능했고 외국인·재외국민은 현장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앞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도 인터넷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참여주민들의 서명자 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G클라우드 이전 ▲인터넷 포털 등록을 종전 다음·네이트에서 네이버로 확대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주민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실행에 나선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2일~23일 제주에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에 관해 설명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올해 자치법규 업무 추진방향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지자체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지방분권 로드맵 관련 정보 공유,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역할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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