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년 연임제, 文 대통령 적용 안돼"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3-22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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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128조, 대통령 임기 변경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 없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 3차를 발표했다.[사진=청와대 SNS]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에 대해 언급했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에 적용받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현행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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