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단원구가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행정처분에 나섰다.[사진=안산시]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들의 발 빠른 행정력의 결과로 도심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불법 현수막들이 자취를 감추고 도시 미관이 크게 향상됐다.
구는 최근 강력한 현수막 단속에 따라 불법 게시업체가 현수막 대신 족자, 벽보 등 소형 광고물로 불법 게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공공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중앙동과 고잔동 중심 상가지역 버스정류장 및 전신주 중심으로 전단지 등 정비를 병행 추진한다.
시민 김모 씨는 "예전에는 현수막이 도로마다 펄럭거렸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행에 방해되고 보기도 안 좋았는데 거리가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바뀌어서 좋다"며 "계속 이렇게 잘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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