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일베 폐쇄 가능하다"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3-23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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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 폐쇄 기준 이르는 지 지켜봐야 할 것"
청와대가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폐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사진=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청와대가 윤서인 처벌, 일베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에서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나와 청원 요건을 충족시킨 두 안건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우선 '일베 사이트 폐쇄'에 대해 "가능하다"면서도 사이트 폐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김 비서관은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한 만화가 윤서인 처벌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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