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며,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리콜은 통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 타당성을 환경부가 검증해 승인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리콜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와 함께 이것이 연비 등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중점 검증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압력 증가, 분사 방식 개선 및 흡입공기정류기 추가(1.6L엔진) 등의 보완적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3월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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