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살해, 보험금 노리고 아내에게 니코틴 주입해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8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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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스스로 목숨 끊은 것처럼 위장해 현지 경찰에 신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에서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세종경찰서는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아내 B씨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으로 떠난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시신은 유족과 논의해 현지에서 화장해 유골을 들고 귀국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11일 전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 명의로 1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나 이처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덜미가 잡힌건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과정이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과 유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일본 경찰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A씨의 일기장과 휴대전화 음성파일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던 단서를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당시 여자친구였던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밝혀졌다. 당시 C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자살을 하려고 해 도와줬을 뿐 내가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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