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9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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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OBS 뉴스 캡처]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 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쯤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안희정 전 지사는 "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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