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충남 아산시에서 대형 트럭과 추돌사고로 출동 현장에서 숨진 소방 교육생 2명의 순직이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지난 30일 대형 트럭과 추돌사고로 출동 현장에서 숨진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이 인정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1일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우선 추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훈장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 될 수 있다.
다만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육생외에 함께 현장에서 숨진 故 김신형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된다.
앞서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지난 30일 오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이 소방펌프차를 들이 받아 참변을 당했다.
한편 경찰은 25t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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