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용산참사 등 재조사 권고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4-02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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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의 계좌에 거액의 수표가 입금됐던 사실이 포착됐다. [사진=KBS1 뉴스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차 회의 결과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한 '2차 사전조사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해 ▲춘천 강간 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용산 철거 사건이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사나 기소를 거부 또는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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